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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자녀 문제로 아내와 다투던 50대 남성이 흉기로 아내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아들도 폭행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전날 오후 9시경 경기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30대 아내를 협박하고 자신을 말리던 6살 아들의 어깨를 밀쳤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방에 있던 남성을 검거했다. 남성은 현장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 임의동행 요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딸의 귀가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녀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에게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 조치 1·2·3호(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를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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