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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미향, 노인학대로 고발당해…“길원옥 할머니 골절 은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08 17:34
2021년 4월 8일 17시 34분
입력
2021-04-08 17:02
2021년 4월 8일 17시 02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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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길원옥 할머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인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윤 의원이 지난 2017년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독일에 방문했을 당시 길 할머니의 갈비뼈가 골절됐지만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했다”며 “(또) 노래를 부르게 했고,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정서적 학대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할머니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은 것은 치료를 소홀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상처받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민주당은 윤 의원을 출당시키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즉각 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3일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윤 의원이 2017년 길 할머니의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유럽에서 가혹한 일정을 소화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여 전 위원장이 공개한 의료내역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귀국 직후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의심 진단을 받았고, 다음날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이 골절됐다는 다발골절 진단을 받았다.
윤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길 할머니와 함께 독일을 방문할 당시 갈비뼈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정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 위원장은 5일 길 할머니가 “윤 의원이 어딜 가나 날 이용했다”고 말하는 음성을 추가 공개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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