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재소자 사망 의혹에 유족 “법무부 거짓 해명…진상조사 필요”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26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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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2021.2.8/뉴스1 © News1
서울동부구치소. 2021.2.8/뉴스1 © News1
서울동부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됐던 재소자가 불상의 알약 6정을 복용한 후 사망했다며 유가족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미결수용자 임모씨(48)가 8일 오전 6시30분께 1인 거실에서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엎드린 채 발견됐다.

구치소 측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구치소 지정병원인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했으나 임씨는 같은 날 오전 6시52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임씨가 사망 전날 저녁식사를 하는 등 특이 동향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유족들은 전날부터 이미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의 박세희 변호사는 26일 “법무부의 해명은 사실관계 조사없이 구치소 담당자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법무부의 엄중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임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구치소에서 발견될 때 호흡과 맥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응급실 의무기록, 혈액 결과를 보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과 맥박이 없었으며 턱의 강직까지 확인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폐쇄회로(CC)TV를 보면 임씨가 엎드린 채 발견되기 한 시간 전부터 강한 경련 후 미동도 보이지 않았고 전날 밤새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된다”며 “유족들은 임씨가 이미 새벽에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CCTV 상으로는 전날 저녁식사도 한두 숟가락 밖에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의무실 진료 기록에는 ‘거실 내 엎드린 채 의식상태가 저하돼 휠체어로 의료과 동행 연출됨’ ‘식사가 맞지않아 안 먹고 있다’ ‘한달째 못자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구치소 측은 신경정신과 약 여섯 정을 섭취하게 했는데 의식저하 등의 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케한 것 등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임씨는 입소 당일 저녁부터 정신과 문제를 보여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족 측은 구치소 측의 응급대처가 미흡했다며 2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구치소 직원들을 고소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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