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 확진’ 여의도 칵테일바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50만원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4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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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서울 여의도 칵테일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었다. 해당 시설은 일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 칵테일바 관계자 1명이 지난달 25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지난 2일까지 27명, 3일 6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32명이다.

3일 확진자는 방문자 2명, 가족 2명, 지인 1명, n차 감염 가족 1명이다.

해당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155명을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33명, 음성 83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은 지하에 위치해 자연환기가 어렵고 영업장 내부가 협소해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영등포구 보건소는 음식점 이용자와 지인, 가족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여의도 칵테일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칵테일바는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방역수칙 게시·준수 안내문 부착, 시설 소독대장 작성, 하루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 작성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구는 해당 영업주에게 이날 과태료 150만원과 경고처분,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업소 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5인부터 사적모임은 금지’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 시에는 거리두기와 대화를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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