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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과정 잘 못 없어”…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 외국인 2심도 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6 13:24
2021년 1월 6일 13시 24분
입력
2021-01-06 13:23
2021년 1월 6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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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무릎과 얼굴 등을 크게 다친 외국인이 국가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항소까지 했지만 또 다시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항소부·재판장 김현진)는 스리랑카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단속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나 위법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3년 8월 체류기간이 만료되고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경주시 외동읍의 한 회사에 근무해 왔다.
그러던 중 2017년 7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이 불법체류 단속에 나서자 A씨는 이를 피해 공장 펜스를 넘어 3m 높이의 옹벽 아래로 뛰어내려 왼쪽 무릎은 물론 눈과 코 사이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단속반원이 옹벽을 뛰어내리려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가 놓는 바람에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도망하면서 단속반원의 저지나 경고를 듣지 않고 높은 옹벽을 함부로 뛰어내리다가 사고가 발생해 상해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2019년 9월 청구를 기각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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