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협박 성착취’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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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지시받아 미성년에 성범죄혐의
박사방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기소
"평생 과오 떠안고 속죄하면서 살겠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한모(2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한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기 전부터 15~17세에 불과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는 범행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는 박사방 활동을 하며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강간 범행을 저지르며 촬영해 조주빈에 전송하고, 구성원에 소감을 물어보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무엇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렵다. 영상 삭제를 위한 노력에도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해 행위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사방 사건은 다수 가담자가 익명성 아래 숨어 조직한 범죄로 박사방 지속 운영을 위해 각자 역할에 따라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면서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 접근 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앞으로의 인생 동안 제가 지은 과오들을 떠안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는 당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할 범죄 목적이 없었고, 실행을 위한 체계가 없었다”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변론했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한 선고를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한씨는 2017년에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 2명에 대한 음란물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한씨는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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