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7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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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격상 방침에 따른 조치

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는 확진자 현황에 따라 촘촘한 방역을 위해 1.5단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시민들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있는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는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실내에서는 수시로 환기·소독 실시, 이용자·종사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반드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연말 각종 모임은 자제하고 모임시 시설 운영자는 체온측정, 실내 환기, 소독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참석자는 짧은 시간 체류,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가족·지인간 모임 또는 식사·음주 같은 회식, 식당·카페 등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 5종과 술집에서 춤추기, 자리 이동 등이 금지된다. 방문판매와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한 룸을 소독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서는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은 필수다.

5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는 허용하되 실외 콘서트, 축제 등은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식사 제공과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인원은 30%로 제한된다. 등교 인원은 3분의 2로 권고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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