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추가기소 재판서 “혐의부인”…기존 건과 병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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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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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25) © News1
조주빈(25) © News1
‘박사방 조직’의 조주빈(25·구속기소)과 공범 강모씨(24·불구속기소)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12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유사강간은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는 압수된 조씨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것으로,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 변호인 또한 “조씨의 지시를 받아 가상화폐를 환전해 가져다 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가상화폐가 성착취물 가입비 명목이란 사실을 몰랐으므로 공모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다툰다고 하니 사건을 병합할 수 없다”며 기존 사건과 병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월22일 검찰은 기존 ‘박사방’ 재판 1심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와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유사강간·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8월~2020년 3월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했고, 강씨는 이 중 8회,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조씨는 올해 3월 공범 남경읍(29·구속기소)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속칭 ‘오프남’인 공범 정모씨에게 지시해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오프남은 조씨 같은 운영자 지시를 받고 성착취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공범을 가리키는 은어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박사방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올 3월 박사방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각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과 11월 각기 다른 피해자에게 ‘전신노출 사진을 촬영했다’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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