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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달 앞둔’ 조두순 출소…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12 14:17
2020년 11월 12일 14시 17분
입력
2020-11-12 14:09
2020년 11월 12일 14시 09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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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를 한 달 앞두고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
피해자 아버지 A 씨는 지난 11일 방송된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안산에 돌아온다는 소식에) 12년 만에 우리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사건을 당하고 처음 있는 일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켜주지 못한 부모로서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면서 이사를 결정했음을 알렸다.
A 씨는 “(조두순이) 정말 반성하고 있고 정상인이라면 피해자 주변으로 온다는 소리는 감히 못 할 것”이라며 “하루하루 그 고통을 이기면서 악몽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너무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서 “출소 후 안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민들의 대책 마련 주문이 빗발치자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고, 폐쇄회로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두순은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다. 그에게는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며 앞으로 20년간 경찰로부터 신상을 관리받게 된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잔인하게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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