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법정서는 조국…3일은 증언 나선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3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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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 재판
백원우·조국 증인석…"답변하겠다"
'감찰무마 혐의' 분리·선고 가능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 재판에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나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이었지만, 자신의 사건에서는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신문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증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과 조 전 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선 재판에서 검찰의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 물음에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부인 정 교수 사건과 달리 양측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감찰무마 지시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병합된 이 사건에서 분리 선고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분리 선고가 될 경우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입시비리 사건과는 사건 내용, 공범 관계 등이 모두 틀린데 조 전 장관이 공통이라는 이유로 두 사건이 묶였다”며 감찰무마 지시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을 분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도 “이 사건에서 지금 오롯이 쟁점은 유·무죄라고 생각한다”며 “병합이든 분리든 저희 입장은 똑같다”고 의견을 냈고,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따로 분리해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찰 진행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자 이 감찰은 잠시 ‘홀딩’됐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종료됐고, 최종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 추후 조치 역시 없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운동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또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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