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전자발찌 45년 부착명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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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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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45년 부착명령 요청

검찰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수감 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 씨 등 6명의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착용 45년과 신상 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 천모 씨와 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임모 씨에게는 징역 14년, 장모 씨는 징역 10년, 이모 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에게 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라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들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운을 뗐다.

또 “조주빈은 성착취 피해자를 상대로 무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며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박사방을 자랑했고 이를 공개하려는 언론인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반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조주빈에 엄벌을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 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를 빌미로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준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총 1800만원을 편취하고,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총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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