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불법촬영 무죄’ 판결에…“AI 판사 채용해주세요” 청원 등장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6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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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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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29)가 15일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판결받은 가운데 ‘인공지능(AI) 판사’를 채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청원인은 “모든 판결이 공정하다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AI 판사를 채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인공지능이 벌써 프로바둑기사를 대체했듯이 많은 직업을 대체하고 있고, 대체할 것”이라면서 “AI판사님이 모든 법전을 보고 모든 판결을 참고하고 인맥, 감정, 뇌물이 통하지 않는 정확한 판결을 내려 사회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만들게 되면 서로를 믿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검언유착, 사법농단,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송사기, 법조브로커 등 우리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이 모든 단어들도 AI판사가 판결하면 모두 없어지는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케이팝(K-POP), 케이푸드(K-Food), 케이방역 등 전세계 표준을 주도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이 AI판사 채용을 가장 먼저 시도해 모든 국가로부터 존경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법부가 국민 정서와 어긋난 판결을 내릴 때면 온라인에서 AI판사에 대한 언급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이날 최씨 판결 이외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는 언론 보도에도 네티즌들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한다면 굳이 판사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 AI를 도입하자’ ‘AI가 판사님들의 업무를 대신하는게 나을 듯 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실제 디지털 선진국인 에스토니아에서는 지난해부터 민사 소액 재판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도 소송 전 과정을 도와주는 AI 가상판사 서비스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I는 사법영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일 뿐 판사나 변호사 등 직역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대법원도 AI의 도움을 받아 판사가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돕는 ‘지능형 법관업무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재판이 기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로 수용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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