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직업’ 적어도 합격시킨 성균관대…교수가 ‘자녀채점위원’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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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3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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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서울 주요 대학의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과정에서 또다시 불공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입학사정관 1명이 서류평가를 했는데도 2명이 평가를 한 것처럼 조작했는가 하면 똑같이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했는데 어떤 학생은 불합격 처리하고 어떤 학생은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일반고로 나눠 학교 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대학이 입학전형과정에서 특정 고교를 우대하는 ‘고교 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13일 열린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대학) 결과’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시도 교육청 현장점검 결과’를 논의했다.

학종에서 ‘금수저 전형’, ‘부모 찬스’ 등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학종 비중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 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곳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13개 대학 가운데 ‘고교등급제’ 등 정황이 의심되는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후속 특정감사를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했다.

감사 결과 건국대 3건, 경희대 1건, 고려대 2건, 서강대 2건, 서울대 2건, 성균관대 4건 등 총 14건의 불공정 사례를 적발했다. 중징계 7명을 비롯해 경징계 13명, 경고 74명, 주의 14명 등 총 108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했다.

이번 특정감사에서 고교별 가중치 부여 등 고교 등급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대학이 평가자에게 과거 졸업자 진학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등급을 제공하는 등 특정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각종 내부문서와 평가시스템, 입학사정관 교육자료 등을 집중 조사했으나 고교별 가중치 부여 등 특정 고교 유형을 우대했다고 판단할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도 학종 평가과정에서 대학입학전형 절차와 규정, 평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공정 사례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성균관대는 2018~2019학년도 입시에서 학종 서류평가를 진행하면서 검정고시와 해외·국제고 출신 수험생 1107명에 대해 평가자를 1명만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는 2명이 교차 평가를 해야 한다. 사정관 2명이 평가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정관 1명이 응시자별로 점수를 두 번씩 부여했다. 881명은 다른 점수를, 226명은 같은 점수를 부여했다.

성균관대에서는 또 2019학년도 학종 평가과정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중 37명에 대해 ‘문제 없다’고 처리했다. 똑같이 친인척 직업을 기재했는데도 45명은 ‘불합격’ 처리했다.

이를테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통해’라고 기재한 학생은 ‘불합격’ 처리한 반면 ‘아버님이 버스 운전을 하시고, 어머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기재한 학생은 ‘문제 없음’으로 처리했다.

성균관대에서는 2016학년도 논술우수전형에 교직원 4명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4명의 자녀는 모두 불합격했지만 ‘직무 회피’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서강대에서도 교수 자녀가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지원했는데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자녀는 실제 논술시험을 치르지는 않았다.

교사추천서 표절 검사에서 의심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적절한 절차 없이 그냥 넘어간 사례도 있었다. 유사도 검증에서 ‘의심’ 또는 ‘위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소명을 들은 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합격자를 가려야 한다.

하지만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에서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 또는 ‘위험수준’인 439명에 대해 교사의 소명 절차 없이 서류평가를 진행했다. 건국대는 2018학년도 수시 KU학교추천전형에서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수준’(80명)이거나 ‘위험수준’(18명)이라는 결과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받고도 이를 심의위 안건에 상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선 학교현장의 학생부 기재현황에 대해서도 추가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Δ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Δ논문·학회지 등재 사실 Δ발명 특허 관련 내용 Δ해외활동 실적 Δ교외 경시대회 수상실적 Δ공인 어학성적 등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재사항이다.

그 결과 총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관련 고교 6개교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교원 23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했다. 161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 6개 대학 특정감사 결과 대입전형 시 절차, 규정, 평가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불공정 사례를 확인했다”며 “올해 대입 전형 과정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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