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18일 14시 12분


코멘트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일가가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며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조 씨 측은 그간 재판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는 모두 부인해왔다.

당초 조 씨에 대한 1심 결과는 지난 5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다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씨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변론이 재개되면서 구속상태였던 조 씨는 지난 5월13일 재판부 직권 결정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지난 7월1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다시 마무리했다. 선고기일은 지난달 31일로 지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억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 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