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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무급휴직 1년 추가 연장…내년 8월까지 교수직 유지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01 16:57
2020년 9월 1일 16시 57분
입력
2020-09-01 16:18
2020년 9월 1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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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기타 사유'로 승인
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휴직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동양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가 최근 학교에 신청한 휴직 연장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7월 말 전화로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를 들어 휴직 연장을 신청했다.
동양대는 규정상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로는 휴직을 승인할 수 없지만 정 교수가 재판 중에 있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타 사유’로 처리해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무급 상태로 2021년 8월 말까지 ‘동양대 교수’ 직함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정 교수는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9월 19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동양대에 1년간 휴직을 신청했다.
당시 병원 진단서에는 ‘합병증이 없는 약한 수준의 당뇨’, ‘스트레스로 인한 안정 필요 소견’이 적혀 있었다.
동양대는 그 때도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점과 병원 진단서 등을 참고해 지난달 31일까지 1년간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은 오는 3일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정 교수는 피고인, 조 전 장관은 증인 신분이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증인 출석에 응하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조국 일가’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서게 된다.
[영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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