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을에 30명이 암 ‘장점마을’ 미스터리, 엉터리 행정이 원인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6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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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 물고기 폐사와 오염된 도랑, 불법 적재된 연초박. 환경부 실태조사 자료 © News1
장점마을 - 물고기 폐사와 오염된 도랑, 불법 적재된 연초박. 환경부 실태조사 자료 © News1
전북 익산시가 비료공장(금강농산)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하고, 악취·대기오염물질 등 지도·점검을 부적정하게 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은 지난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주민 99명 중 30명이 암에 걸렸고, 15명이 숨졌다.

감사원은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과 관련해 지도·감독 실태를 점검한 결과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수리 등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퇴비 원료인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유기지립료에 사용한 금강농산에 대해 익산시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비료공장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료공장은 KT&G 신탄진공장에서 반출된 연초박 2242t을 퇴비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비료 원료로 사용했고, 오염물질 등을 배출했다.

우선 익산시는 비료공장이 지난 2009년 5월 주정박(술 생산 후 곡물찌꺼기) 등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접수하면서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유기질비료의 원료는 해당 유기물에만 한정(또는 2종 이상의 유기질비료 혼합)하고 주정박, 연초박 등 식물성 폐기물은 퇴비 원료로 사용 가능한데, 익산시 업무담당자 A씨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비료 담당 부서에 확인하지 않고 금강농산의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수리했다.

그 결과, 금강농산은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했고, 고온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감사원은 익산시장에게 A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지났으나,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그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익산시는 금강농산의 폐기물처리,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배출 지도·점검도 부적정했다. 금강농산은 매년 2회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정기점검 대상인데도 익산시는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반입한 이후 8년간(2009∼2016년) 총 16회의 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 점검은 2회(2010년, 2013년)만 했다.

특히 연초박은 퇴비 원료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점검을 부실하게 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금강농산이 2008∼2015년 연초박 2420t을 퇴비 원료로 반입해 2014년에 퇴비 68t 생산에 사용한 것 외에는 허가받지 않은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지 못했다.

금강농산은 2010년 8월 지붕으로 대기를 배출할 수 있는 지붕 배출관을 설치했는데, 익산시는 2013년 4월 장점마을의 암 발생 관련 보도에 따라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검사할 때 지붕 배출관은 검사하지 않는 등 2017년 3월까지 대기배출 점검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금강농산의 원료 혼합시설에서 건조분말 형태의 먼지로 추정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도 2012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금강농산을 7차례 점검하면서 지적하지 않다가 2017년 1월에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혼합시설) 설치로 지적했다.

아울러 익산시는 2012년·2016년·2017년 금강농산이 1년에 2회 이상 악취 관련 민원을 유발하고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아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해야 하는데도 분류하지 않았다.

또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농산 관련 악취 민원이 지속됐지만 원인은 분석하지 않은 채 민원이 제기되면 악취검사를 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권고·조치명령 등을 하거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면 민원을 종결처리하는 것을 반복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에만 치중했다.

이뿐만 아니라 익산시 업무담당자 B씨와 C 계장은 금강농산이 2016년 9월 금강농산이 연초박 10t을 신고된 보관창고가 아닌 야외에 보관하는 사실을 적발(고발 및 행정처분함)했고, 이를 퇴비에 사용했다면 퇴비 부숙기간(75일) 등을 고려할 때 폐업신고(2016년11월) 현지확인 시 금강농산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실무자 B씨는 퇴비 생산·판매량이나 원료더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없다고 문서를 기안해 C 계장에게 보고했고, C 계장은 이를 그대로 결재해 폐업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고온건조 과정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을 발생시키는 연초박이 미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장은 익산시장에게 폐기물 처리결과 확인을 소홀히 한 B씨와 C씨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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