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에 격분…식당 찾아가 지인 여성 살해 60대 ‘징역 18년’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4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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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파장 노재호)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전 1시5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식당에서 B씨(61·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B씨가 절교를 하자는 말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대출을 받아서 B씨에게 도움을 줬는데 절교를 하자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며 “그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식사중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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