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돗물 유충’과 관련해 유충이 실제로 발견된 가정의 필터 구매 비용만 지원하는 보상 가이드라인을 정하자,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면 피해 가구별로 1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충이 발견된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비를 보상하고 유충이 발견된 피해가구에 필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선에서 보상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유충이 발견된 가정이 구입해 마신 생수 구입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충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생수 구매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유충이 나온 가정은 미추홀참물(페트병 수돗물)이나 생수를 신청해 사용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구, 부평·계양구, 중구 영종 지역 주민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데 경제적인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구·군에서 9일 첫 신고 이후 22일 오후 6시까지 1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상당수 가정이 필터와 생수를 구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구 주민 박 모 씨(32·여)는 “싱크대, 샤워기, 세면대 필터 등을 구입하는데 10만 원 이상을 썼다. 정수기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사서 먹고 있다”며 “인천시가 엉터리 수돗물을 공급하고 경제적인 부담은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피해 시민들에게 66억6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269억7000 여 만 원을 면제해 줬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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