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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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 토론중 질문에 답변…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7 대 5’로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여권 내 대선주자 지지율 2위인 이 지사가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면서 차기 대권 구도가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합 구성원 7명은 다수의견을 통해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다”라며 이 지사가 일부 사실을 숨긴 채 답변했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맥락을 보지 않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들은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며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관 5명은 이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들은 “이 지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였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토론회(를 여는) 의의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29일과 6월 5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친형을 행정입원시키려 시도했던 사실을 확인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강제입원 의혹을 거짓 해명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이재명#경기도지사#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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