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보석으로 석방…불구속 재판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0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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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 위해 성분조작 혐의
구속적부심 기각…보석신청 인용
이웅열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8차 공판을 열고 이 대표가 낸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대신 이 대표에 대해 보증금 2억원을 납입할 것을 명령하고 그 중 1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은 이 대표에게 서울 소재 등록된 주거지에 거주하고 변경시 보고할 것과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신고할 것,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해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해외여행시 법원에 알릴 것, 이 사건 증인 등에 연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 것 등을 지정 조건으로 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월6일 코오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이미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모(47) 이사가 허위 자료로 국가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같은달 28일 이 대표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2월20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이 대표는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15일 또 다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이날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앞서 보석으로 풀려난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 권모(51)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2) 상무,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7)씨와 함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해 환자들에게서 약 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 서한을 받았음에도, 이를 삭제하고 서류를 제출해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관련 82억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미국 임상 중단과 성분 조작 등을 감추고 증권신고서를 작성한 뒤 투자자의 청약을 유인해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외에도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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