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살난 ‘내집 마련’…91억 아파트 분양사기 일당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5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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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사 실운영자 등 10명 적발
피해자 246명 대상 약 91억원 편취
1군 건설업체 내세워 '일반분양' 속여
"서민생활 침해 근절 위해 지속 노력"

검찰이 ‘내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 등의 심정을 악용해 저렴하게 일반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무주택자 등 피해자 246명을 상대로 약 9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업무대행사 실운영자·추진위원장 등 10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기소, 나머지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토지 확보율이 1.9~22%로 미진했음에도 마치 66% 이상을 확보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1군 건설업체(시공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 대형 업체) 브랜드를 내세워 마치 확정된 일반 분양인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지는 정비구역 해제 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종상향) 대상에서 배제돼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1군 건설업체에서 동·호수를 지정해 일반 분양을 하는 것처럼 속인 뒤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합자금 중 46억원 상당을 허위 용역비 등으로 빼돌려 사채 변제, 호화 생활 등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총 가입 조합원은 1000여명(계약금 총 500억원 상당)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128명 외에 우편 진술서를 통해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118명을 추가 확인했다”며 “범죄 전력이나 조직폭력배들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조합에 ‘공동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용역비로 8억원을 편취한 공범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좌 추척을 통해 조합 피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알아내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기법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며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 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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