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범죄단체죄 적용… 조주빈 등 36명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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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범 부따-유료회원 2명 압수수색
조주빈, 첫 재판서 성착취물제작 인정
아동 추행 등 일부 혐의는 부인

검찰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25)과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 14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박사방’ 유료 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수익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해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범죄단체 조직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나 음모 행위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다.

29일 조주빈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자신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와 관련해서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아동 강제추행과 강요, 강요미수, 강간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한다”며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데도 조주빈이 법정에 나온 데 대해 변호인은 “(조주빈이)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서 나왔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대화명 ‘부따’ 강훈(18·구속)과 유료 회원 장모(40), 김모 씨(30)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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