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간 열흘 연장…조주빈 재차 소환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4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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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구속기간 연장…내달 6일 이내 기소
기존 혐의에 '딥페이크' 사진 유포 등 검토
조주빈, 지난 13일 기소 이후 두번째 소환
범죄단체 조직 및 마약판매 혐의 등 조사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의 구속을 열흘 연장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강훈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된 강훈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함에 따라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6일 이전 강훈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훈을 상대로 경찰이 송치한 9개 혐의를 포함해 조주빈과의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치한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훈을 소환하지 않고, 그간 수사한 기록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후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검찰은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40분께까지 10시간40분 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공범들과 조주빈의 진술을 비교하며 이들이 지휘·통솔 체계에 따라 범행을 벌였는지 입증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주빈 등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인천지검 등 다른 청으로부터 이송받은 마약 판매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 기소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공익 최모(26)씨도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9일 만료된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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