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따’ 강훈 구속연장 신청…내달 6일 기소 전망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3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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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구속기간 연장시 내달 6일까지 수사
기존 혐의에 '딥페이크' 사진 유포 등 검토
조주빈, 지난 13일 기소 이후 첫 소환 조사
'범죄단체 조직죄' 검토…공범과 진술 비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부따’ 강훈(19)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법원에 강훈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된 강훈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검찰은 내달 6일까지 수사를 진행한 뒤 강훈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훈을 상대로 경찰이 송치한 9개 혐의를 포함해 조주빈과의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송치된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공범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주빈에게 공모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주빈 측은 박사방을 함께 운영한 공범으로 ‘부따’, ‘이기야’, ‘사마귀’ 등을 지목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까지 ‘부따’ 강훈을 다섯 차례 조사했으며, 지난 19일에는 ‘이기야’ A일병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훈 측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주빈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다른 공범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공모관계는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공범들과 조주빈의 진술을 비교하며 이들이 지휘·통솔체계에 따라 범행을 벌였는지 입증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주빈 등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번 조주빈 기소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으며, 환전상 박모씨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는 경찰에서 송치되면 수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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