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실어나르기 의심 운전자, 선관위 직원 치고 도주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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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검찰에 고발 조치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을 차로 치고 달아난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10분 함평군 손불면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의 조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승합차로 선관위 직원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다.

B씨는 급발진한 A씨의 차에 치이면서 허리·무릎·팔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 선관위 직원들은 A씨가 특정 선거 관계인들을 연달아 투표소에 데려오는 정황을 의심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B씨를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정당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함평=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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