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갖고 튀었다” 조주빈 속인 인출책 ‘부따’…1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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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8일 0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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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20.3.2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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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일명 ‘부따’가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7일 조씨의 공범이자 일명 부따로 불렸던 A씨(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은 검찰은 곧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대의 어린 나이임에도 조씨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아니라 가상화폐로 모금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사방 관련 활동을 했던 지난해 고등학생 나이로 박사방의 핵심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단 것으로 보인다.

박사방 등 조씨가 활동하던 대화방에 참가했던 제보자들도 조씨가 A씨에게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A씨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돈을 세탁해서 주겠다’고 돈을 받은 뒤 자신을 속이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씨의 인출책을 맡는 등 자금을 관리했던 A씨가 경찰에 검거돼 수사를 받자 조씨 일당이 범행을 통해 얻었던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될지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수익금에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았으나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A씨의 영장신청서에는 조씨에게 부과된 죄목과 비슷한 죄명이 적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4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조씨 일당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위해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A씨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여성을 미행하는 등의 역할도 맡는 등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에 관여해 다양한 일을 해오다 지난해 10~11월쯤 이와는 다른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대한 수사를 진행해 범죄가 어느 정도 규명되면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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