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분 정한 ‘유류분’…법원, 또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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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유언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상속분을 보장하는 민법상의 ‘유류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또 다시 제청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유류분 관련 조항인 민법 제1112조와 제1113조, 제111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전날(20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다.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으로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들은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수증자(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상속재산 형성에 가족 구성원이 기여해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속인들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남편이 사망하면서 아내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유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그 경우 자녀들이 모친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서 유류분제도가 입법 당시의 의도와는 반대로 활용되는 경우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유류분 관련 조항인 민법 제1112조와 제111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권 부장판사는 유류분제도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면서 “국민 개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든지 원칙적으로 자유”라면서 “민법에 정해진 유류분제도는 이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이 제도가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합리적인 입법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해진 걸로 볼 수 있지만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도리어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과도한 유류분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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