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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결국 재판에…檢 불구속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31 19:43
2019년 12월 31일 19시 43분
입력
2019-12-31 19:39
2019년 12월 31일 19시 3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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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3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정진용)는 이날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전직 외교관 K 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K 씨로부터 외교상기밀인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았다. 강 의원과 K 씨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또 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용을 유출했다.
외교부는 같은 달 29일 관련 법령에 따라 강 의원과 K 씨를 형사 고발했다. 다음날인 5월 30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K 씨를 파면 처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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