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결국 재판에…檢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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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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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3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정진용)는 이날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전직 외교관 K 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K 씨로부터 외교상기밀인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았다. 강 의원과 K 씨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또 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용을 유출했다.

외교부는 같은 달 29일 관련 법령에 따라 강 의원과 K 씨를 형사 고발했다. 다음날인 5월 30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K 씨를 파면 처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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