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결국 재판에…檢 불구속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31 19:43
2019년 12월 31일 19시 43분
입력
2019-12-31 19:39
2019년 12월 31일 19시 39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3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정진용)는 이날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전직 외교관 K 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K 씨로부터 외교상기밀인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았다. 강 의원과 K 씨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또 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용을 유출했다.
외교부는 같은 달 29일 관련 법령에 따라 강 의원과 K 씨를 형사 고발했다. 다음날인 5월 30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K 씨를 파면 처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건희 특검, ‘통일교 민주당 접촉’ 내사사건 국수본 이첩
‘방송 하차’ 조세호 직접 사과 “인간관계 신중치 못해…깊이 반성”
“고객센터 연락하면 기사님만 힘들어져요”…손님들의 따뜻한 배려 [e글e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