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물에 고통 주는 포획 도구 ‘올무’ 사용, 전면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6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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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야생 동물을 포획할 때 ‘올무’를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26일 올무 사용 금지 내용을 담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올가미 모양의 사냥도구인 올무는 밧줄 등 끈으로도 만들지만 대체로 동물들이 끊을 수 없게 철사로 만든다. 이 때문에 올무에 걸린 동물들은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등 고통스럽게 죽는다.

여우나 산양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올무에 걸려 죽거나 다치는 일도 있었다. 지금까지 반달곰 5마리, 소백산 여우 3마리가 올무에 걸려 폐사했다. 11월 국립공원공단이 덕유산 인근 삼봉산에서 발견해 추적 중인 어린 반달곰도 목에 올무가 걸린 채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무는 잔인성 때문에 유럽연합(EU)에서도 영국과 벨기에 등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올무 금지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는 올무 사용이 가능하다. 엽총과 공기총 마취총 활 포획틀 등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전국 철물점과 수렵인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 금지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 동물이라도 극심한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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