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수미 조폭유착설, 정정보도 안해도 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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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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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청구 모두 기각…비용 원고가 부담"
그것이 알고싶다, 지난해 조폭 유착 의혹 방영
8월 5억5000만원 손배 및 정정보도 청구 접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올해 3월 소송취하서 내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과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을 방영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은 시장이 S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은 시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전했다.

은 시장은 지난해 8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SBS 등을 상대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같은해 7월 ‘그것이 알고싶다’는 ‘조폭과 권력-빳따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이라는 제목으로 은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 출신 기업가와 밀접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두 사람과 조폭 출신 기업가인 코마트레이드 이모 대표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특히 코마트레이드가 설립 자격 조건이 안 됐지만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고, 조직원들이 이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전했다.

한편 이 지사도 방영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법원에 소취하서를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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