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前서울시향 대표 ‘직원 폭행’ 2심서 무죄…1심 유죄 벌금형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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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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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 News1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 News1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6)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박 전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증거에서 보면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합리적 의심이 아예 없어야 (유죄) 선고를 하는 것이 형사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죄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 증명이 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향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직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폭행)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6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도 “박 전 대표가 폭행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표의 항소로 2심이 열렸고 이날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한편 박 전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된 서울시향 직원이 무고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카카오톡’으로 박 전 대표가 성폭행을 했다고 내용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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