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비 1년 100만원 상한’ 제안…초과하면 전액지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5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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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정의당·비례)이 5일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1년간 100만원을 넘을 때 초과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발병 이전 기초생활수급가정이 아니었던 가정 가운데 절반 정도가 아동이 아픈 이후 부모의 실직과 의료비 과다 지출로 수급 가정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생명권을 위협받고, 아이 치료를 위해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밝혔다.

“아이들 10명 중 2명이 경제적 어려움 등 이유로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생명권을 위협받거나 차별받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에 따르면 경기도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230만여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과도한 예산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하고 실행한다면 다른 광역에 모범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 12세 미만(560명)에게 비급여 진료비 100만원 초과분을 지원하는 제도다.당초 시는 사업 대상을 만 18세 미만, 지원 범위를 비급여와 급여 항목 모두로 계획했지만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 대상과 범위를 축소해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의료비 상한제 명목으로 예산안에 6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에게 본인 부담금 100만원 초과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책연구 등을 진행,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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