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마약 거래 등 다크웹을 통해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2월까지 ‘다크넷 불법정보 수집·추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수천 개가 넘는 불법 사이트를 망라하는 ‘다크웹 지도’를 그리고 그 안에서 주고받는 범죄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기록해두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돼도 다크웹 접속자의 인터넷주소(IP주소)를 곧바로 추적하는 건 어렵다. 다만 축적된 데이터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과 연동해 분석하면 마약상 등 범죄자를 특정할 만한 패턴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아형 abro@donga.com·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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