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들여놓기 위해 문을 연 여성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7일 0시 45분경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B 씨가 귀가하는 모습을 발견한 뒤 쫓아갔다. 이후 B 씨가 택배를 집에 들여놓기 위해 문을 연 사이에 집 안으로 들어가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같은 날 오전 6시 5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생계가 곤란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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