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미권, 수사·기소권 완전분리…日 특수부 3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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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6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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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해외 수사기관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사례를 설명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처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검찰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영미권의 경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서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며 “한국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 독일, 일본 같은 경우 경찰이 기소권 외에 수사권도 갖고 있지만 우리와 매우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먼저 “독일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절차를 운영하는 데서 검찰 외에는 독자적 수사 인력이 없다”며 “한국 검찰은 검찰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 아주 많은 수가 있다. 그 점이 큰 차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경우 형사 사건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한다”며 “검찰도 직접수사를 하지만 일본의 경우 도쿄, 오사카, 나고야 세 군데 특수부만 유지한다. 그게 우리나라와 큰 차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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