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11시간 압색’ 논란에…檢 “영장 추가발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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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4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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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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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 소요된 것과 관련해 24일 공식입장을 내고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가족의 요청으로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오후 8시께까지 이어지면서 자택 압수수색 치고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뒷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또 “이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압수수색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식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선 “오후 3시쯤 가족이 점심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를 하고, 압수수색팀의 식사대금은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지불했다”고 했다.

검찰은 “그밖에 압수수색 진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짜장면을 주문했다거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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