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의자, 유치장서 극단적 선택’ 경찰 감봉처분 정당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4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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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피의자가 유치장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울산 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 화장실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수감됐던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관리업무를 소홀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징계위원회는 사고 당일 A씨가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B씨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에도 면회실을 오가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유치인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가 지나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징계위위원회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가 이를 기각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1일 평균 유치인 수가 18.5명에 이르는데 비해 근무자가 4명으로 부족해 고정감시와 순찰, 지원근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당시에도 구속적부심사 절차 조회 등의 유치인의 관리·지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B씨의 사고를 막지 못한 만큼 징계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해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며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고, 특히 유치인의 자살, 자해 또는 도주 기도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의무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유치장의 근무자들이 서로 도와가며 고정감시와 순찰, 지원 등 필요한 임무를 잘 처리해 왔고, 비록 당시 유치인의 구속적부심사 절차 조회 업무를 위해 자리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감시라는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이 재량권을 넘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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