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유죄 재벌무죄 관행깼다” 민주노총, 대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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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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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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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29일 파기환송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서민유죄 재벌무죄 관행을 깨뜨린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쯤 논평을 내고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 선고하는 악습인 이른바 ‘3·5법칙’을 깨뜨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재벌총수가 법 위에 군림하며 대를 이어 우리 사회 부의 대부분을 빨아들이는데도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경영권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리를 들이대며 자본권력을 물신화하던 법원 판결 풍조에 이번 판결이 경종을 울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노총은 ”사법부는 최소한의 양형이 아닌, 적극적인 법리 적용과 해석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공모해 저지른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또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 본부장은 ”법 정의와 상식에 기초한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재벌들도 과거의 정경유착 관행 끊는 노력해야 하고 재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정부도 그동안 재벌개혁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 버리고 여러가지 경제문제에 대표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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