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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서 3억대 뇌물’ 복지부 前간부, 징역 8년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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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5 09:01
2019년 8월 25일 09시 01분
입력
2019-08-25 09:00
2019년 8월 25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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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 청탁
"1·2심서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가천대 길병원 측으로부터 수년간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 간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5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액 산정,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진술 신빙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유흥비, 국내외 호텔 등에 총 3억58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2012년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담당했으며, 길병원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길병원은 2013년 3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됐었다.
1심은 “복지부 고위공무원으로서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았다”며 “허씨가 먼저 우월적 지위에서 병원 측에 법인카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 등에서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서 닥터헬기 도입과 메르스 사태 대응 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2심도 “카드를 쓴 장소나 금액 등을 종합하면 허씨가 사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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