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자 30.9% 급증…전체 5명 중 1명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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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9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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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17.11.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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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5분의 1에 달했다.

맞벌이가 보편화하면서 남편이 육아를 담당하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5만3494명 중 남성이 1만1080명으로 20.7%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8466명)와 비교하면 1년 만에 30.9% 급증한 수치다.

고용부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Δ300인 이상 기업 6285명(56.7%) Δ100인 이상~300인 미만 1440명(13%) Δ30인 이상~100인 미만 1175명(10.6%) Δ10인 이상~30인 미만 905명(8.2%) Δ10인 미만 1275명(11.5%)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쉬운 형편이지만, 10인 미만 기업과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다. 10인 미만은 전년비 51.2% 증가,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은 40.3% 증가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가 483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6.2% 늘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이는 2017년 4409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상반기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8.9%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남성이 11.8%를 차지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주 15~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 중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활발히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이용자 중에서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비율이 76.4%, 남성 이용자 중에서는 300인 미만 기업 비율이 70.9%로 나타났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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