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파면’ 서울대 전 교수, 추행 혐의 또 검찰행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5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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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습 중 제자 강제추행 혐의

제자 성추행 등으로 파면된 서울대 전 교수가 이번에는 개인교습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직 교수 A(5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약 두달 동안 서울 양천구 소재 레슨실에서 개인교습을 진행하며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자에게 “뽀뽀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 제자 성추행과 불법 과외 의혹이 제기돼 지난 2014년 5월 파면조치됐다.

A씨는 재직 당시 제자를 상대로 음란사진과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한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개인 교습으로 2700여만원을 받고, 제자에게 교수 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4000여만원 상당 시계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명품시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도 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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