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대 모델 몰카 찍은 여성, 2500만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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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이른바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의 가해 여성이 피해 남성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모델 A 씨가 안모 씨(26·여)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씨가 A 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인터넷에 A 씨의 몸과 얼굴까지 노출된 사진이 유포됐고 완전히 삭제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극렬한 남성 혐오 사이트에서 2차 가해를 한 것까지 안 씨 책임으로 돌려 위자료를 물릴 수는 없다”며 배상액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해 5월 대학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워마드’ 게시판에 올려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여성이 가해자여서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편파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홍익대#누드 몰카#워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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