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윤석열 선배들 “형사·공판부 강화” 한목소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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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3일 0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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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검찰에 수십년간 몸 담았던 선배들이 조직의 수장이 될 후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에게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공판부’ 강화라는 검찰 개혁 과제를 남기고 떠나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은 지난 11일 마지막 대검 간부회의에서 “검찰은 특수·공안 같은 인지수사보다 민생과 가까운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직접 수사를 줄이는 데 있다”고 말했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54·19기)도 지난달 27일 퇴임사에서 “이제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민생범죄”라며 “민생범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하고 재판하기 위해서는 인권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인적, 물적, 과학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형사부·공판부 검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8일 사직서를 제출한 송인택 울산지검장(56·21기)은 지난 5월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글을 통해 “우수한 검사들이 형사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 검사장은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모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중립성, 하명수사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야기한 것은 특별수사, 공안수사 등 인지사건 분야인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조정안은 검사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일반 형사사건, 공판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 개혁의 목표와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 경우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불가능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후배 검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 검사장은 “수사지휘제도와 수사종결권제도 때문에 검찰수사의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냐”며 “검찰의 중립성 시비와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분야인 공안, 정치, 특수 수사에 대한 개혁은 다 어디로 갔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대검 관계자는 “일반 형사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공안·특수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이 검찰 내외부의 평가”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형사부·공판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특수통’ 윤 후보자도 선배들의 제안에 공감하고, 큰틀에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국회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 직접수사는 국가 전체로 보기에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제고된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해도 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1차수사종결권, 수사지휘에 관해선 과거와 같은 수직적 구조의 지휘는 아니더라도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방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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