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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산불 피해자 대상 2년간 재산세 등 시세 면제…도세도 감면
뉴스1
업데이트
2019-06-25 10:21
2019년 6월 25일 10시 21분
입력
2019-06-25 10:20
2019년 6월 25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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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청사 © News1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산불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시세를 면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건축물과 대체 취득하는 주택·건축물(부속토지 포함), 입목·농산물·구조물 등의 피해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2년간 면제한다.
산불피해로 폐차하는 자동차와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불피해를 입은 개인과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도 2년간 면제한다.
이미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감면받은 경우에는 추징한다.
감면안에 따른 시세 감면액은 6억7700만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산불 피해자 도세 감면 동의안을 지난 11일 의결함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를 감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방세 감면 지원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속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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