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5일 재심청구…“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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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4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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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회복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변호인단 내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2015.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2015.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만기 복역한 전 통합진보당 간부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은 4일 “내일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 유죄가 확정돼 5년 만기 복역 후 지난해 9월 출소했다.

‘내란재심변호인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수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주요 재판을 두고 거래를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법원행정처 문건을 발견했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도 주요 재판 중 하나로 언급됐다.

이어 “사법정의 회복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그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며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 중에서 최초의 재심청구”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심청구 제출에 앞서 5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 취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천낙붕 민변 부회장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등이 참석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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