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30대 남성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의 칩입 시도가 협박에 해당해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봤고, 피의자가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해당 남성에 대해 SNS에 공개된 행동 외에도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피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간할 의도가 있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을 두고, 지나치게 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트위터 등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 속 휴대폰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행동 외에도 피해자 여성에게 문을 열라고 말로 10분 이상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끼는 당시 상황을 토대로 남성의 행위를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으로 법적 평가해, A씨(30)가 강간죄 실행을 착수했다고 봤다는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범죄의 중대성,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경찰의 판단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19분쯤 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간발의 차로 문이 잠기면서 A씨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는 문 밖에서 서성이다 돌아갔다.
이 사건은 28일 오후 한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며 알려졌다.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어있던 A씨가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은 여론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해 1일 오후 3시까지 8만34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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