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대 불법도박 ‘강남바둑이’ 관리·운영책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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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1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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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 역할…1심 형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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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강남바둑이’를 개설해 430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일당 중 주요 인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31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수익금 관리책 박모씨(45)와 수익금 인출책 문모씨(4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문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가담 정도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규모, 사회적 폐해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씨와 문씨는 총책 이모씨(42)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강남바둑이’를 개설·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강남바둑이’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436억7700여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 등과 공모해 도박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데 필요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1심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켜왔다.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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