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1심 유죄’ 전병헌, 17일 2심 첫 재판…법정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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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7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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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등 뇌물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 News1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 News1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1)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40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첫 공판에서 검찰과 전 전 수석 측은 각각 항소한 이유와 혐의별 쟁점에 대한 주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 전 수석 측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전 전 수석이 Δ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Δ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 Δ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전 전 수석 측은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고 뇌물죄의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재부 예산 담당자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전 전 수석의 혐의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과 관련해 원심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GS홈쇼핑과 K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본인이 협회 업무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쓴 비용,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선거보조원 급여에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여권 고위 관계자로서 처음으로 구속 위기에 몰렸지만 2번의 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1심 결론에 항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려는 지점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전 전 수석을 구속하진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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