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전 시장 공직선거법 일부 무죄판결에 항소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6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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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 가로챈 사기범도 항소장 제출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혐의로 집행유예를 판결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6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은 윤 전 시장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이르면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인 김모씨(49·여)의 아들을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한 것은 공천과 관련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무죄로 판단하자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도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며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사기와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등 총 징역 5년, 4억5000만원 추징을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천과 관련해 윤 전 시장이 김씨 아들의 광주시 산하기관 채용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윤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이모 전 광주시 산하기관 본부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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