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의혹’ 검찰 조사받던 연세의료원 간부 극단 선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2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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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연세의료원 간부 A 씨(59)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 씨의 이 병원 동료 직원은 전날 6시 51분경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 씨 가족의 얘기를 듣고 사무실로 찾아갔다가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발견했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에는 ‘의료원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억울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연세의료원 계약직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의정부지검은 경기 연천군청 간부 공무원과 건설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A 씨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4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조만간 ‘공소권 없음’ 처분할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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